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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에스티엠(주)는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 작성방법 안내 >

제보 내용 입력 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련된 직원이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언제/어디서 발생한 일인지, 무엇을 했는지 등)
관련된 증거(사진/문서/증빙 등)가 있으실 경우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제보자의 신분과 제시한 증거는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작성예시)
신고자: OO공장 이OO 선임
사건 일시: 23년 9월
신고대상자: A팀 OOO부장 신고내용: ’23.8월 정부기관의 안전상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스폭발 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설비를 1년 내에 보완하라고 지적을 받았으나, ’23.11월 유무시 사업부장이 본인 임기중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OOO팀장도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모른척하라고 하고 있어 빠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부정비리 행위(주체/방법 등)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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